'탈주' 김길수 전세금 2억5000만원 사기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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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를 틈타 달아났던 피의자 김길수(36)가 전세보증금 2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파악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전씨를 사기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전세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김씨로부터 2억5000만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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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 혐의점 있는지 조사 예정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를 틈타 달아났던 피의자 김길수(36)가 전세보증금 2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파악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전씨를 사기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전세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김씨로부터 2억5000만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은 전세 계약이 11월에 만료됐음에도 전세보증금 2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임대인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임대인이 김씨는 아니었지만, 그가 지난 9월말께 해당 다세대주택 1개호를 구입하면서 고소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김씨에게 승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를 불러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김씨는 전날(6일) 오후 9시25분께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한 공중전화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1시50분께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돼 기초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4시께 서울구치소로 인계됐다.
그는 지난 4일 6시 20분께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다가 도주했다. 당시 그는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고, 보호장비를 풀어준 틈을 타 환복 후 택시를 타고 도망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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