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공공사업 하도급 금지"
앞으로 서울에서 공공이 발주한 공사를 할 때 철근과 콘크리트 작업 등 안전과 직결된 시공은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이 100% 맡아야 한다. 공공 분야에서만 이뤄졌던 불법 하도급 단속은 민간 분야까지 확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발생한 부실 시공 사례를 분석해 총 3개 부문(공공 건설·민간 건설·산업 체질)에서 8개 과제를 발굴했다. 먼저 공공 건설 분야에서는 안전과 연관된 핵심 공정의 시공을 원도급이 직접 맡도록 했다. 오 시장은 "부실 공사 문제의 본질은 하도급"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대형 건설사가 입찰을 따낸 후 건물의 뼈대와 살을 만드는 핵심 공정을 하도급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유명 브랜드 아파트도 단가 후려치기, 비숙련 노동자, 도면을 읽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노출된 하도급 업체가 만들다시피 한다. 하도급 문제를 끊어내지 않으면 한국 건설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하도급 중단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우려도 나왔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에 대해 "안전과 직결된 부분은 공사비가 상승해도 시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기술을 보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 '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금액 기준'을 현재 원도급액 대비 82%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높여 강화한다. 수수료를 10% 이상 남기는 하도급 계약을 엄격하게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부실 공사 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대형 공사 기술형 입찰 참가를 2년 동안 제한한다.
민간 건설 분야에서는 하도급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조합·건축주의 요청이 있으면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를 지원한다. 나아가 시공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비가 내릴 때는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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