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근저당 … 전세계약전 충분히 들으세요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3. 11. 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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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알권리 강화' 입법예고
전세사기 연루 중개사 활개에
감시 강화·교란행위 신고접수
부실설명시 최대 5백만원 과태료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전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여전히 영업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피해가 발생한 주택을 월세로 내놓고 영업을 벌이고 있는 사례까지 등장해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해당 매물을 올린 A씨는 허위 매물을 임차인들에게 소개해 약 30억원의 피해를 준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지만 중개 플랫폼에 피해 주택 매물을 올려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884명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지만 상당수 공인중개사가 여전히 중개업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중개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올해 자격증 취소 요건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격증이 유지되기 때문에 영업을 막을 방도가 없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 체계가 사법 체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며 "위법 행위가 적발된 중개사들에 대해서는 향후 중개 실태를 모니터링해 추가 피해를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적극 활용해 향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 체납 여부 등 상세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또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해 중개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또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 여부를 알려야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이를 위반하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받고,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에 가담한 인원 중 상당수가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중개보조원이란 점이 드러나면서 나온 조치다.

이날 국토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관리비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담은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한편 이 같은 하위 법령 개정과 별개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어 협회가 중개사들의 위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위에 계류돼 있다.

송병철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은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협회에 의무 가입해 중개업의 자정 작용을 제도화하려는 취지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협회 가입 의무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인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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