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위임 조례안 이달 작성 완료… 내년 3월 제·개정

김덕형 2023. 11. 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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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도 조례안을 이달까지 최종 작성해 도의회에 보고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밖에 농림 분야 조례안 3건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요건 △농업진흥지역 지증 특례 등을, 환경 분야 3건은 △환경보전협력기금의 설치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등으로 특별법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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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도 조례안을 이달까지 최종 작성해 도의회에 보고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원도와 도의회, 강원연구원은 오는 21일 강원특별법 위임 조례 제·개정 TF 전체회의(본지 8월 7일자 3면)를 연다. 이날 위임조례 전담팀은 특별법 위임 조례안 17건(제정 12건·개정 5건) 가운데 환경과 농지, 산림 등 주민과 밀접한 특별법 위임 조례안 6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산림 1건, 농지 2건, 환경 3건이다.

산림 분야 위임 조례안(산림이용진흥지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가칭)은 강원특별법의 산림 분야 위임 조문 8개를 포괄한다. 해당 조례안의 핵심은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요건 위임 조항이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특별법과 도 조례에 명시된 요건을 갖춘 지역에 지정된다. 조례안에선 지구 지정 세부 요건으로 산지를 50%이상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농림 분야 조례안 3건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요건 △농업진흥지역 지증 특례 등을, 환경 분야 3건은 △환경보전협력기금의 설치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등으로 특별법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게 된다.

특별법 위임 조례안은 내년 2월 도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내년 3월을 목표로 제·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김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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