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30대 친모 정신감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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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에서 낳은 지 만 하루가 지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 대해 재판부가 정신감정을 진행키로 했다.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공판기일에서 정신과 전문의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호인이 신청한 정신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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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수원시에서 낳은 지 만 하루가 지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 대해 재판부가 정신감정을 진행키로 했다.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공판기일에서 정신과 전문의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호인이 신청한 정신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B씨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의료자문을 해준 인물이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의 범행이 정상적이지 않다며 당시 정신·심리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요청했다.
B씨는 이날 4~5년 전 발생한 범행에 대해 현재 정신감정을 진행했을 경우 피고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냐는 판사의 질문에 "현재 상태를 통해 과거의 상태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범행 이유 등을 들어보고 현재 정신감정상 보이는 모습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의미가 없을 것 같진 않다"고 정신감정에 대해 일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시간이 좀 지난 사건이라 정신감정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제시될 수 있을지, 또 제시된다고 해서 이를 믿을 수 있는지 등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까지 사체가 냉동실에 있었던 점 등 일부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분석가능할 것 같다"고 A씨 측이 신청한 정신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뒤 경기 수원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1월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하루 뒤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이미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법률 적용 부분에 있어서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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