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30대 친모 정신감정 진행

변근아 기자 2023. 11. 7. 17: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수원시에서 낳은 지 만 하루가 지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 대해 재판부가 정신감정을 진행키로 했다.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공판기일에서 정신과 전문의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호인이 신청한 정신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고모씨가 30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고모씨의 혐의를 영아 살해에서 살인과 사체은닉으로 변경했다. 또한 고씨의 남편이자 친부인 40대 남성 A씨를 참고인 신분에서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2023.06.30.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수원시에서 낳은 지 만 하루가 지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 대해 재판부가 정신감정을 진행키로 했다.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공판기일에서 정신과 전문의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호인이 신청한 정신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B씨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의료자문을 해준 인물이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의 범행이 정상적이지 않다며 당시 정신·심리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요청했다.

B씨는 이날 4~5년 전 발생한 범행에 대해 현재 정신감정을 진행했을 경우 피고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냐는 판사의 질문에 "현재 상태를 통해 과거의 상태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범행 이유 등을 들어보고 현재 정신감정상 보이는 모습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의미가 없을 것 같진 않다"고 정신감정에 대해 일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시간이 좀 지난 사건이라 정신감정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제시될 수 있을지, 또 제시된다고 해서 이를 믿을 수 있는지 등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까지 사체가 냉동실에 있었던 점 등 일부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분석가능할 것 같다"고 A씨 측이 신청한 정신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뒤 경기 수원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1월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하루 뒤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이미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법률 적용 부분에 있어서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