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시신 보관 정상인가?"…영아살해 30대 친모 '정신감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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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30대 친모씨에 대해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7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씨의 네 번째 재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증인으로 출석해, 고씨의 범행 당시 남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토대로 고씨의 정신감정 상태를 놓고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신문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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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법원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30대 친모씨에 대해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7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씨의 네 번째 재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고씨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고씨의 정신상태에 대해 검사 해 볼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증인으로 출석해, 고씨의 범행 당시 남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토대로 고씨의 정신감정 상태를 놓고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신문이 이뤄졌다.
고씨측 변호인은 해당 사건 첫 재판에서 '살인'이 아닌 '영아살해죄'라는 주장을 폈다. 또 '시체 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은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고씨측은 '영아살해죄' 구성요건은 분만직후라는 시간적 관계가 아닌 '산모의 심리상태'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고씨측 변호인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신과 의사에게 범행 당시 고씨의 심리상태가 산후의 불안정한 상태인지를 물었다.
변호인은 "하루에도 수십번 열고 닫는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했다는 거 자체가 정상적이냐"며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행동이 비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냐"고 물었고, 정신과 전문의는 "평가를 내리려면 면밀한 상담을 해야 하고 여러 검사가 필요해 지금 당장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도 정신과 전문의에게 "4,5년전 발생 사건인데 지금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통해서도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전문의는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자료가 된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과거에 범행했던 이유를 들어보고 지금 감정선에서 보이는 모습을 보고 종합적으로 보는거니 정신감정이 의미가 없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씨가 출산과 아이를 살해한 당시 남편과 나눈 카카오톡을 공개했다. 검찰은 전문의에게 "카톡내용을 봤을 때 아이를 살해할만한 상황에 있었다고 느껴지냐"고 물었다. 전문의는 "카톡 내용만 가지고 심리상태를 평가할 순 없다"면서 "면담을 통해 전반적인 태도나 표정, 심리검사 등 객관적인 자료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정신감정을 통해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이 쉽게 제시될 수 있는지 등이 걱정"이라며 "4,5년전 범행이어도 시신이 냉동실에 계속 있었던 건 최근의 일이고 사체은닉과 관련된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분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씨는 병원에 입원해 고씨의 하루 일상생활과 말·행동평가, 지능검사, 성격검사 등 다앙한 검사가 진행되는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고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가지고 다음 기일에는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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