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농작물 냉해' 3400여 농가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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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4월 농작물 냉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상·하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냉해피해 수용가 3400여 가구이며, 감면액은 5600여만원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가구별로는 적은 금액이지만 냉해피해로 어려움과 상실감을 겪고 있을 수용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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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4월 농작물 냉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상·하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냉해피해 수용가 3400여 가구이며, 감면액은 5600여만원이다.
이번 감면은 별도 신청 없이 11월 고지분에 대해 해당 가구 구경별 요금을 제외한 상수도 요금 전액, 하수도 요금 50%가 감면돼 부과된다.
단, 공동주택 거주 수용가는 이달 말까지 요금납부 증빙자료와 함께 거주지 읍·면 혹은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사실 확인 후 감면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가구별로는 적은 금액이지만 냉해피해로 어려움과 상실감을 겪고 있을 수용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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