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금지방침 철회, 친환경정책 후퇴 인식은 안돼 [사설]
정부가 24일부터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사용 금지계도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한 조치라고 하지만 일회용품 감축 정책의 후퇴다. 내년 총선을 고려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2018년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에 이어 2019년에는 대형 매장 내 비닐봉지 사용을 제한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는 식당·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고,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 비닐봉지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면서 1년의 계도기간을 뒀다. 오는 23일 계도기간이 끝나면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규제 자체가 없던 일이 된 것이다.
고물가·고금리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짐을 지우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 규제 철회 이유다. 실제로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면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난다.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보다 비싸고 만족도가 낮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규제 도입 당시부터 제기된 문제다. 그만큼 세심한 준비가 필요했다. 그런데도 일단 발표해놓고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정책을 뒤집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 부처의 태도가 아니다. 환경부는 지난 9월에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려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하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폐플라스틱은 1193만2000t에 달하고, 이 중 468만2000t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일회용품은 환경문제의 주범이다. 유엔이 관련 협정을 준비하고 있을 만큼, 일회용품 줄이기는 세계적 흐름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도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 등 폐기물 감축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철회가 일회용품을 마음껏 사용해도 좋다는 신호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일회용품을 줄일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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