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대인 체납정보 · 확정일자 반드시 설명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중개를 할 때는, 집주인이 세금을 밀린 게 있는지 체납정보와, 확정일자 등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최우선 변제금과 전세 보증보험과 같은 임차인 보호제도를 반드시 설명한 다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에 교부해야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중개를 할 때는, 집주인이 세금을 밀린 게 있는지 체납정보와, 확정일자 등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또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됐는지도 설명해 줘야 합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확산한 배경에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의무 소홀이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매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충실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위험한 주택을 중개하고도 사고가 나면 발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 (공인중개사가) '요즘 신축빌라 이 정도는 다 (근저당) 있다', '건물가액이 훨씬 높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걸 믿었죠. 저는 그냥 바보같이….]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중개 매물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체납된 세금부터 갚아야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최우선 변제금과 전세 보증보험과 같은 임차인 보호제도를 반드시 설명한 다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에 교부해야합니다.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가 중개보조원 중개 매물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앞으로 해당 주택을 직접 안내한 사람의 정확한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원룸과 오피스텔 같은 소형 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료와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됩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신화 전진 부친 가수 찰리박, 어제(6일) 별세…'카사노바 사랑' 등 발표
- 최지우 "3살 딸과 키즈카페 자주 가…내 미모 따라오려면 한참" 근황 공개
- 주차 시비 끝 나갈 길 막고 떠난 운전자…무죄 받은 이유
- [영상] 도주 63시간 만에 붙잡힌 김길수 "조력자 없다"…김길수 체포 전말은?
- "지하철 탔다가 코트 벗었더니 빈대가…" 목격담 확산
- 간호조무사가 불법 수술 집도…눈 안 감기고 수술 부위 곪아
- "삑" 경고음에 112 자동 신고…서울시, '휴대용 SOS 비상벨' 보급한다
- 우크라군 총사령관 참모, 생일날 숨져…"선물 하나가 폭발"
- [Pick] "명동서 산 대형마트 상품권 환불해달라" 아우성, 무슨 일
- 소녀만 휴대전화 만지작…가족과 식당서 밥 먹다 '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