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보건소' 관련 행정심판 각하…성남시, 보건소 신축 정상 추진되나

이명관 기자 2023. 11. 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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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보건소 전경. 성남시 제공

 

분당보건소 신축을 놓고 성남시의회가 지난 9월부터 파행(경기일보 9월21일 5면)을 겪는 가운데 성광의료재단(분당차병원)이 제기한 ‘분당구보건소 신축부지 변경 알림’ 무효확인 청구 행정심판이 각하됐다.

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분당구보건소를 이전하지 않고 현 위치(분당구 야탑동 349번지)에 오는 2029년까지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의 보건소 신축을 정상 추진할 방침이다.

시가 보건소 이전 없이 신축한다는 변경 알림 공문을 보내자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은 지난 9월 경기도에 ‘분당구보건소 신축부지 변경 알림’ 무효확인 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대상이 안 된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준공된 지 30년이 된 분당보건소는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해 신축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이전 부지와 현 부지에 대한 장단점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지난 5월 분당보건소 현 부지에 보건소를 신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현 부지는 광역버스를 포함한 45개 버스 노선이 운용 중이고 야탑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아 노약자·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이용하기에 교통이 편리하다.

시 관계자는 “접근성이 좋은 현 부지에 보건소 신축을 통해 노후된 의료복지환경을 현대화하고 사용 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분당구보건소 신축 용역 예산 1억1천500만원을 3차 추경안에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이견차로 파행이 지금까지 지속되면서 의결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행정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면서 전임시장 사업 지우기 말고는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결정이라고 신축 사업을 반대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해당 예산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건의료 수요 대처 및 노후하고 협소한 분당구보건소 신축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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