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해 돈 뜯은 유흥업소 실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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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48)과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연루된 마약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흥업소 실장이 구속 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유흥업소 실장 A 씨(29·여)를 구속 기소했다.
이선균은 지난달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이 사건과 관련해 협박을 당했고 3억 5000만 원을 뜯겼다"며 A 씨와 성명 미상의 인물 B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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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유흥업소 실장 A 씨(29·여)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이번 마약 사건에서 처음으로 기소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경찰에게 A 씨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 수사했으며 그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채 기소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열흘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추가로 1차례(최장 열흘) 연장할 수 있다.
A 씨는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으로, 올해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는다. 지인인 현직 의사로부터 받은 마약을 이선균과 지드래곤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마약 투약을 위해 이선균에게 자신의 집을 제공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선균은 지난달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이 사건과 관련해 협박을 당했고 3억 5000만 원을 뜯겼다”며 A 씨와 성명 미상의 인물 B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선균은 A 씨가 B 씨와 짜고 자신을 협박했다고 의심했다.
A 씨는 자신도 제삼자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와 이선균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이 SNS를 통해 협박했다. 협박한 인물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른다”고 했다.
경찰은 이선균이 A 씨를 고소한 공갈 사건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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