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해 돈 뜯은 유흥업소 실장 구속기소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3. 11. 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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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48)과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연루된 마약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흥업소 실장이 구속 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유흥업소 실장 A 씨(29·여)를 구속 기소했다.

이선균은 지난달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이 사건과 관련해 협박을 당했고 3억 5000만 원을 뜯겼다"며 A 씨와 성명 미상의 인물 B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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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이 4일 오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4. 뉴스1
배우 이선균(48)과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연루된 마약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흥업소 실장이 구속 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유흥업소 실장 A 씨(29·여)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이번 마약 사건에서 처음으로 기소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경찰에게 A 씨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 수사했으며 그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채 기소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열흘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추가로 1차례(최장 열흘) 연장할 수 있다.

A 씨는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으로, 올해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는다. 지인인 현직 의사로부터 받은 마약을 이선균과 지드래곤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마약 투약을 위해 이선균에게 자신의 집을 제공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선균은 지난달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이 사건과 관련해 협박을 당했고 3억 5000만 원을 뜯겼다”며 A 씨와 성명 미상의 인물 B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선균은 A 씨가 B 씨와 짜고 자신을 협박했다고 의심했다.

A 씨는 자신도 제삼자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와 이선균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이 SNS를 통해 협박했다. 협박한 인물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른다”고 했다.

경찰은 이선균이 A 씨를 고소한 공갈 사건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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