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난자정자 기증 출산' 2세에 키 등 친부모 정보 제공 추진

경수현 2023. 11. 7. 17: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자나 난자 기증으로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유전적인 부모의 키와 혈액형, 연령 등 최소한의 정보는 알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다.

7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불임 치료를 둘러싼 규칙 제정을 추진해온 일본 초당파 의원연맹(회장 노다 세이코 전 총무상)은 정자나 난자 기증으로 태어난 2세의 '알 권리'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생식보조의료법안'을 논의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혈액형·연령 등 '알권리' 제공 법안 논의…인적사항은 기증자 동의해야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정자나 난자 기증으로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유전적인 부모의 키와 혈액형, 연령 등 최소한의 정보는 알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자 난자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7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불임 치료를 둘러싼 규칙 제정을 추진해온 일본 초당파 의원연맹(회장 노다 세이코 전 총무상)은 정자나 난자 기증으로 태어난 2세의 '알 권리'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생식보조의료법안'을 논의 중이다.

내년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민법 특례법 부칙이 2021년 시행되면서 친자관계를 명확히 할 조치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데 따라 논의돼왔다.

이 법률이 도입되면 기증자의 키와 혈액형, 연령 등 특성 정보는 2세가 성인이 된 후 희망하면 기증자의 동의 없이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름이나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특정하는 정보 제공에는 기증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요미우리는 난임 치료로 태어난 아이의 알 권리를 중시하는 방향이지만 알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할지 등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v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