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도부 만난 원희룡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협조 요청”

윤지원 기자 2023. 11. 7. 17: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선공약,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안 법안 계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박정하 수석대변인을 만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2023.11.7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협조를 여당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재정비를 위한 이 특별법은 법안 발의 8개월이 넘도록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원 장관은 7일 오전 국회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총괄기획가들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박정하 수석대변인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내년 중 기본방침·기본계획 병행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내 특별법 통과가 매우 절실하고 간절하다”면서 “특별법은 단순히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수도권, 지방을 아우르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과 주민 정주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 없이는 계획도시 특성을 고려한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가 불가능한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특별법 통과에 많은 의원이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재생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원 장관도 1기 신도시에 대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준다는 게 골자다.

사실상 1기 신도시가 모두 대상이 된다. 규제 완화로는 특별정비구역 내 도시정비사업 통합심의,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리모델링 시 최대 21% 가구 수 증가, 국·공유재산 사용기간 확대 등이 담겼다. 정부는 전국 51곳의 주택 103만여호에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는 아직 각 지역구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노후계획도시’ 범위도 정하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