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990원 받는 이준석 유튜브...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중지 요청”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월(月) 990원씩 회비를 받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데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법 소지 있음’으로 판단해 운영 중지를 요청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경찰도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7일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멤버십을 활용한 후원금 모금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자체 검토했다”며 “그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해당 채널 운영자에게 멤버십 운영을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이나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개설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에 유료 멤버십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실제 회원제로 여러 가지 오프라인 소통 등을 할 수 있고, 별도로 설문조사나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유튜브 멤버십기능을 이용해 보고자 한다”며 “유튜브에서 지정 가능한 최저액수인 월 990원으로 멤버십을 구성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상대로 ‘미스터 린턴‘이란 호칭을 쓰면서 핵심 메시지를 영어로 말해 ‘차별적 혐오 발언’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해명을 내보낸 것도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였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지난 3일 해당 사안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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