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첨단 산업의 비타민' 희토류 관리 강화…"수출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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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가 희토류 수출 관리를 강화해 희토류를 '수출 보고를 실시하는 에너지 자원 제품 목록'에 포함시키고, 대외 무역 기업이 관련 제품을 수출할 때 정보 보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대만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발표한 '대량제품 수출입보고 통계조사제도'에서 수입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원유, 철광석, 구리정광, 칼륨비료를 '수입보고를 실시하는 에너지자원제품목록'에 포함시키고, 수출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희토류를 '수출보고를 실시하는 에너지자원제품목록'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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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중국 상무부가 희토류 수출 관리를 강화해 희토류를 '수출 보고를 실시하는 에너지 자원 제품 목록'에 포함시키고, 대외 무역 기업이 관련 제품을 수출할 때 정보 보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대만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발표한 '대량제품 수출입보고 통계조사제도'에서 수입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원유, 철광석, 구리정광, 칼륨비료를 '수입보고를 실시하는 에너지자원제품목록'에 포함시키고, 수출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희토류를 '수출보고를 실시하는 에너지자원제품목록'에 포함시켰다.
이 고시에 따르면 대외무역기업 경영자는 해당 품목을 수출입할 때 관련 수출입 정보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앙통신은 중국이 지난 1일부터 갈륨·게르마늄 등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하자 다음 단계로 희토류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면서, 이날 발표는 직접적인 수출 통제는 아니지만 희토류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고 짚었다.
앞서 리창 중국 총리는 지난 3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희토류는 전략적 광물자원이며 희토류의 탐사, 개발, 활용과 표준화된 관리를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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