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롤러코스터 탄 증시, 어떻게 대응하지?

김소연 기자 2023. 11. 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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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장중 3%까지 낙폭을 키우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기습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에 전날 시장이 급등한데 따른 되돌림이 나타났다.

시장 변동성이 너무 커진 탓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건전한 시장 조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수급 불확실성, 투자심리 불안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며 "펀더멘털 대비 급등한 업종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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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전략]
코스피가 전 거래일(2502.37)보다 58.41포인트(2.33%) 내린 2443.96에 장을 마친 7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장중 3%까지 낙폭을 키우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기습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에 전날 시장이 급등한데 따른 되돌림이 나타났다. 시장 변동성이 너무 커진 탓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건전한 시장 조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7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58.41포인트(2.33%) 떨어진 2443.96을 기록했다. 장중 3.34%까지 하락폭을 키워 2420선이 무너졌다가 막판 244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대비 15.08포인트(1.80%) 하락한 824.37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 4% 넘게 하락하면서 805.81을 터치, 하루만에 800선이 붕괴될 뻔 했다. 전날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다가, 이날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웃지못할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 6일과 이날까지 이틀 간 코스닥 지수 변동폭은 11%를 넘는다. 코스피 지수도 약 10%에 달한다. 전날 공매도 주식 숏커버링으로 대규모 유입됐던 외국인 매수세가 빠르게 빠져나간 여파다. 외국인은 전날에는 전체 증시에서 1조2000억원 가량 순매수했다가 이날에는 3400억원 가량 순매도했다.

기관도 코스피 시장에서 3929억원, 코스닥 시장에서 2214억원 팔면서 시장 하락을 도왔고, 개인만 각각 4594억원, 4662억원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받쳤다.
코스피 업종별로는 소폭 강보합을 보인 전기가스업 외에는 모두 파란 불을 켰다. 특히 포스코 그룹주가 속한 철강및금속이 6.85% 떨어졌고 화학은 3%, 유통, 운수창고, 제조 등은 2%대 하락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주가 선방으로 금융업이 2%대 상승했고 음식료담배, 섬유의류도 강보합을 기록했다. 반면 일반전기전자는 5% 빠졌고 기계장비, 제조, 기타서비스 등도 2%대 내렸다.

/사진=임종철


시가총액 상위종목들도 일제히 파란 불을 켰다. 특히 2차전지주 낙폭이 컸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10.23%, POSCO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이 나란히 11.02% 떨어졌다. 삼성SDI는 7%대 하락했고 LG화학도 5%대 낙폭을 보였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종목들도 3.74% 오른 에코프로를 제외하면 엘앤에프가 15%대 낙폭을 보이고 에코프로비엠 4%대, 포스코DX 5%대 떨어졌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5%대, JYP Ent.는 3%대 하락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변동성 커진 시장을 우려하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수급 불확실성, 투자심리 불안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며 "펀더멘털 대비 급등한 업종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는 중장기 관점에서 선물 대비 현물(주식)의 상대적 고평가를 수반한다"며 "기관과 외국인은 해당 구간에서 매도차익거래로 대응하기 십상이고, 개인의 수급 의존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매도 금지 조치로 수급이 교란된 증시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공매도 잔고는 크고, 수익률 상승 폭이 비교적 작았던 종목 중심으로 단기 투자할 것을 권했다.

이철현 하나증권 연구원은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커진 시장 상황에서는 가격과 가치의 괴리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차익 실현 또는 저점 매수 등의 단기적인 접근이 유효하다"고 언급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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