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11월 한달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이경구 2023. 11. 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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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는 11월 한달 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영농폐비닐, 폐부직포, 폐차광막, 보온덮개 등 영농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등이다.

영농 폐비닐·폐농약 용기류는 별도 공간에 반드시 분리 배출해야 하고 부직포, 차광막 등 영농폐기물은 한 곳에 모으면 된다.

특히, 농촌지역 마을 안길 및 농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또한 마을단위로 한 곳에 모아서 수거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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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청 전경/사천시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경남 사천시는 11월 한달 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영농폐비닐, 폐부직포, 폐차광막, 보온덮개 등 영농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등이다. 마을단위로 영농폐기물을 일정량 이상 모아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무상수거 신청을 하면 사천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수거하게 된다.

시는 예산 범위내에서 선착순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하반기 수거 물량은 55톤이다. 영농 폐비닐·폐농약 용기류는 별도 공간에 반드시 분리 배출해야 하고 부직포, 차광막 등 영농폐기물은 한 곳에 모으면 된다.

특히, 농촌지역 마을 안길 및 농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또한 마을단위로 한 곳에 모아서 수거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영농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에 대한 수거보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영농 폐비닐(B급 기준)은 130원(kg), 폐농약 용기류는 1만6000원(10kg) 등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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