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뇌물사건 연루자들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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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광주시교육청의 공립전환 사업(매입형 유치원) 관련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 등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7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한 유치원 원장 A씨(53·여)와 B씨(61·여),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관계자 C씨(54),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시교육청 공무원 D씨(5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E씨(55)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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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은 최영환 전 시의원, 인터폴 수배에도 무소식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광주시교육청의 공립전환 사업(매입형 유치원) 관련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 등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7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한 유치원 원장 A씨(53·여)와 B씨(61·여),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관계자 C씨(54),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시교육청 공무원 D씨(5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E씨(55)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에 관여해 금품을 주고 받거나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쯤 최영환 전직 광주시의원에게 매입형 유치원 선정을 부탁하며 뇌물 6000만원 상당을 건네고, B씨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을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사업 관련 비공개 문건을 E씨로부터 전달받고 20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매입형 유치원 선정을 위해 학부모와 교원 명의로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시교육청에 제출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D씨는 비공개인 매입형 유치원 선정 관련된 문건을 E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890만원, B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6000만원, C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0만원, D씨에게 징역 1년, E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관련 범행을 인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동일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매입형 유치원 뇌물 수수 사건에 개입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은 청탁성 금품을 챙긴 뒤 지난해 6월 해외로 도주, 현재까지 잠적한 상태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 수배를 내린 바 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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