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재판 중에… 수백차례 만남요구한 20대女 결국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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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 수백통을 보낸 20대 여성이 교도소에 구금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는 스토킹 범죄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A씨(20대)가 지속적으로 피해자 B씨에게 접근을 시도해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4호(1개월 유치) 결정받아 천안교도소에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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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 수백통을 보낸 20대 여성이 교도소에 구금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는 스토킹 범죄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A씨(20대)가 지속적으로 피해자 B씨에게 접근을 시도해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4호(1개월 유치) 결정받아 천안교도소에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피해자인 직장동료 B씨(30대)에게 연락 또는 접근을 일체 중단하라는 잠정조치 1~3호를 받았음에도 수백회에 걸쳐 만남을 요구하는 연락을 했다.
잠정조치는 1호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으로 나뉜다.
검찰은 기존 잠정조치로 피해자 보호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A씨에 대해 유치처분을 추가 잠정조치로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사범에 엄정 대응하고 스토킹 처벌법 등에 의한 신속하고 적정한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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