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경제적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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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등 경제적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이런 내용의 '범죄 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경제범죄 피해자가 무너진 생계를 극복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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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전세사기 등 경제적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이런 내용의 '범죄 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긴급구조 대상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범죄로 생계가 곤란한 경제적 피해를 본 경우'를 추가한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상 피해자 보호조치는 신체·생명에 피해를 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재산범죄는 경제적 살인이라고 불릴 만큼, 피해자에게 극심한 심적·정신적 피해를 주지만,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할 수 없다.
최근 전세사기 급증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1211명의 피해자에게 870억원 규모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인천 미추홀 건축왕 사건 피해자 4명은 생계난을 극복하지 못해 삶을 포기했다.
지난 8월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는 1만2260건, 피해금액은 2조7583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전체 피해 금액인 1조1726억원의 2.3배에 해당한다.
임 의원은 "경제범죄 피해자가 무너진 생계를 극복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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