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건설서 10%이상 남겨먹는 하도급 엄격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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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의 공공공사에서 부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이 즉각 재시공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 발주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 참가도 최장 2년간 제한된다.
부실공사 업체가 되면 서울시 발주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의 참가가 2년간 제한되고, 부실의 내용에 따라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최대 2년간 공공 공사 입찰이 제한되고 명단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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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의 공공공사에서 부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이 즉각 재시공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 발주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 참가도 최장 2년간 제한된다.
아울러 공공건설 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건축품질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원도급사가 100% 시공하도록 했다. 또 수수료율이 10%를 넘는 하도급 공사는 엄격한 검증 대상에 오른다.
서울시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하고, 건전한 건설문화를 가로막았던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은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로 분류됐고, 특히 공공건설 분야에서는 원도급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건축 품질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공종은 원청이 100% 직접 시공하고, 부실공사로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재시공의 의무를 지게 된다.
부실공사 업체가 되면 서울시 발주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의 참가가 2년간 제한되고, 부실의 내용에 따라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최대 2년간 공공 공사 입찰이 제한되고 명단도 공개된다.
불가피하게 하도급을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 적정성심사 대상 금액기준을 원도급액 대비 82%에서 90% 미만으로 강화해, 수수료를 10% 이상 남기는 하도급 계약은 엄격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영세한 공사현장에는 공사 기록용 촬영장비도 대여할 계획이다.
민간 건설에 대해서도 공공분야에서만 시행했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적용하고, 조합이나 건축주의 요청을 받아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를 지원할 예정이다. 콘크리트 타설은 비가 올 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타설한 경우는 의무적으로 강도를 점검하도록 했다.
또 감리가 발주자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감리계약 적정성'을 관리하고 기존에 주택건설 공사에만 적용됐던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 제도'를 일반건축물 공사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 규정 정비를 요청하기로 했다.
시는 시공 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 기능공을 양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은 차등 노임체계 도입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기 전에는 설계도면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철근 조립 등 기능테스트. 전문통역사를 통한 품질안전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발주자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 기능을 수행할 '(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 협회'를 구성해 발주자 의식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지하주차장 붕괴와 같이 시민을 큰 불안에 빠뜨린 부실공사의 고리를 끊어내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도울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건설기술과 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안전하고 매력 넘치는 '글로벌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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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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