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사’로 둔갑한 간호조무사… 무면허 성형수술로 환자 4명 눈 안감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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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없이 불법 성형수술을 벌여 약 10억 원의 수술비를 받아 챙기고 이 수술을 물리치료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환자들이 실손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사무장 병원 대표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환자들도 성형수술을 B 씨에게 받은 뒤 병원에서 10회에서 20회 무좀과 도수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꾸며진 허위진료기록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 평균 300만 원의 실손보험료를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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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없이 불법 성형수술을 벌여 약 10억 원의 수술비를 받아 챙기고 이 수술을 물리치료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환자들이 실손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사무장 병원 대표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병원 대표 50대 A 씨와 간호조무사 50대 B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면허를 대여해 준 의사 3명과 이들에게 환자를 연결한 브로커 7명, 부정한 방법으로 실손보험료를 타낸 환자 305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남 양산에서 의사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을 열었다. 이어 브로커들로부터 연결받은 환자들이 간호조무사 출신 B 씨에게 성형수술을 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약 10억 원의 수술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며 어깨너머로 전문의 성형수술 모습을 본 적은 있지만 전문 자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면허 성형수술의 대가로 B 씨는 1달에 약 20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B 씨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수많은 연예인의 성형을 집도한 전문의로 환자들에게 홍보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병원에 함께 있던 가정의학과 출신 등의 의사는 B 씨에게 성형수술 기술을 배우려고 B 씨의 수술 장면을 카메라로 기록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에게서 쌍꺼풀 수술 등을 받은 환자 가운데 4명은 눈이 감기지 않는 장애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성형수술을 받으면 도수 치료나 무좀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증을 발급해 보험사로부터 모든 수술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환자를 모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들도 성형수술을 B 씨에게 받은 뒤 병원에서 10회에서 20회 무좀과 도수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꾸며진 허위진료기록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 평균 300만 원의 실손보험료를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해영 부산경찰청 강력2계장은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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