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사회적약자 이용 편의 늘리고 반려견 동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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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7일 대야산자연휴양림에서 경상권역 국립자연휴양림(대야산, 칠보산, 청옥산 등 10개 휴양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방안 발굴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6월 산림청은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시설의 이용확대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개혁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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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7일 대야산자연휴양림에서 경상권역 국립자연휴양림(대야산, 칠보산, 청옥산 등 10개 휴양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방안 발굴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6월 산림청은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시설의 이용확대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개혁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했다. 또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 대상도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 거주민으로 넓히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이용 편의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장애인 배려를 위한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견을 동반해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을 점차 늘리는 등 규제개혁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민과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지킬 것은 지키고, 고칠 것은 고쳐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나아가 더 많은 국민에게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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