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성관계한 20대男 “게임하다 썸타…동의 하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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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여학생의 가족 신고로 검거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게임을 함께 하다 썸을 타면서 호감을 느꼈다. B양의 동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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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여학생의 가족 신고로 검거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0월 말 경기 광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게임 앱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과 총 2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를 신고한 건 B양의 언니 C씨였다. 이에 경찰은 B양 가족의 협조 아래 지난 5일 B양을 만나고자 지방에서 경기 광주로 온 A씨를 모텔 인근 공원으로 유인, 지구대로 임의동행 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게임을 함께 하다 썸을 타면서 호감을 느꼈다. B양의 동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양과의 성관계가 상호 동의 하에 이뤄졌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B양이 만 13세 미만인 점을 고려,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시켰다. 또한 A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 수사 또한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처벌받게 된다. 해당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2020년 5월19일 신설된 형법 제305조 2항에 따라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19세 이상의 자'도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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