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 190억원...세종시 전세사기 일당 검찰 송치

곽우석 기자 2023. 11. 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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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20-30대 젊은층을 상대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세종경찰청은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50대 A씨와 남편B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부동산 법인회사를 운영하며 주택을 1천세대 가까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며 지역에선 '부동산 큰손'으로 불렸다.

A씨 부부는 전세 계약 만료일이 도래한 170여명의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약 19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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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전경. 사진=세종경찰청 제공

세종시에서 20-30대 젊은층을 상대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세종경찰청은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50대 A씨와 남편B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을 도운 공인중개사 6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부동산 법인회사를 운영하며 주택을 1천세대 가까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며 지역에선 '부동산 큰손'으로 불렸다.

A씨 부부는 전세 계약 만료일이 도래한 170여명의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약 19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을 도운 공인중개사들은 중개 시 임차인들에게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의 자금 위험성 등을 고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주택 매입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세종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사들였다.

매입한 부동산만 전국에 약 960여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임차인들은 대부분 20-30대 청년들로, 절반 정도는 세종 지역 공무원이었다.

A씨는 여전히 "고의로 벌인 일이 아니었고, 전세보증금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의뢰로 수사에 돌입한 경찰은 지난 4월 말부터 A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도주 우려 등이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170여명에 대한 범죄 사실에 대해 우선 송치했고, 이후로 접수된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된 60여명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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