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 "1500만원 자문료,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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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언론사 재직 시절 아웃소싱 회사에서 자문료 받은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2021년 4월부터 3개월 동안 아웃소싱 회사에서 자문료 15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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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적 회의 운영" 野집단퇴장, 한때 파행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언론사 재직 시절 아웃소싱 회사에서 자문료 받은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2021년 4월부터 3개월 동안 아웃소싱 회사에서 자문료 15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3호’에 예외조항이 있다고 언급하며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상담을 받았고, 그 상담 내용에 근거해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가 언급한 조항은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박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한 배경에 대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수익을 초과하는 지출이 약 1억 7000만 원인데, 2017년에 전세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아서 정기예금 형태로 보관했다”고 말했다. 병역 면제에 대해선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시력이 나빠져 4급 판정을 받았다”며 “4급으로 입소했다가 제대로 훈련받지 못해 1차 귀가 조치되고, 부산 육군병원에서 검사를 거쳐 귀가 조치됐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현재 KBS 상황을 두고 “정파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방송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KBS의 경영 적자 규모가 어느 수준까지 확대될지 예상하기 어렵다”며 “비효율적 경영 상황을 최대한 개선해보겠으나 그것만으로 어려우면 구조조정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청문회는 초반부 야당의 부실한 자료 제출, 편파적 회의 진행 등에 대한 문제제기로 파행을 겪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제기에 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이 청문위원 실명을 거론하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공격을 멈추기를 바란다’고 했다”며 “청문위원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박 후보자에게 명확하게 지금 이자리에서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고 위원이 박 후보자와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답변을 들어보고 (사과 여부를) 판단해보겠다”고 응답했고, 고 의원은 자료가 부실해 질의할 내용이 없으니 신상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장 위원장은 신상 발언 기회를 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에 고 의원은 “위원장 갑질”이라며 회의 운영에 문제를 제기했고, 야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복귀했지만 여야는 또다시 고성을 주고 받으며 회의는 결국 정회됐고, 청문회는 오후에야 재개됐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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