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아동행복수당 7~17세까지 대폭 확대

김양근 2023. 11. 7. 16: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순창군이 2~6세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던'아동행복수당'을 이달부터 7~17세까지 대폭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군은 이번에 2차로 협의되어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게 된 17세까지 연령 확대에 만족하지 않고 당초 목표인 매월 40만원씩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등 대응논리를 개발해 단계적 사업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전 2~6세 아동에 매월 10만원 지급서 학생까지 확대 결정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순창군이 2~6세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던‘아동행복수당’을 이달부터 7~17세까지 대폭 확대키로 했다.

아동행복수당 지급은 민선 8기 최영일 순창군수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로, 군민들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순창형 복지사업이다.

최영일 순창군수 [사진=순창군 ]

최영일 군수는 연초부터 2~17세 모든 아동에게 매월 40만원 지급을 목표로 아동행복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선별적 복지 방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난 9월부터 관내 2~6세 481명의 유아기 아동에게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데 그쳐야만 했다.

하지만, 군은 이후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2차로 7~17세 학교에 다니는 아동에게도 매월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끌어 냈다.

이로써, 7세부터 17세 아동은 두 자녀 이상, 다문화 가정, 중위소득 80%(3인 가구 기준 354만원) 이하인 가구 중 1가지라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순창군 관내 2~17세 전체 아동 2,598명 중 약 1,700여명(65.4%)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군은 이번에 2차로 협의되어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게 된 17세까지 연령 확대에 만족하지 않고 당초 목표인 매월 40만원씩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등 대응논리를 개발해 단계적 사업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아동행복수당은 인구 소멸을 막고 정주인구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최우선의 정책 중 하나다. 현재 지원액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액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면서“앞으로도 아이와 부모는 물론이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원 대상자(보호자)는 오는 20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