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에 금품 제공' 이완식 충남도의원 2심서 혐의 인정

김종서 기자 2023. 11. 7. 16: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선을 앞두고 선거인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완식 충남도의원(62)이 뒤늦게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7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과 당시 당진시당협위원회 특보 B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후보자로 선출될 목적으로 당내 경선 선거인과 그 배우자에게 식사와 현금 50만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형량 너무 무겁다" 항소…1심서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
대전지방·고등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경선을 앞두고 선거인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완식 충남도의원(62)이 뒤늦게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7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과 당시 당진시당협위원회 특보 B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의원 측은 1심 때와 달리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항소 이유를 밝혔다.

특히 반성문과 항소이유서와 함께 의정활동 기록 등을 법원에 추가 제출한 이 의원 측은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해왔고 양형에 대한 법리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B씨 측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경위 등을 살펴보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소 이유를 진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피고 측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2월 19일 재판을 한차례 속행한 뒤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후보자로 선출될 목적으로 당내 경선 선거인과 그 배우자에게 식사와 현금 50만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이 선거인을 밖으로 불러 현금을 주머니에 집어넣었으나 받지 않고 곧바로 반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B씨가 식사비를 계산하고 현금을 주려 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직접 현금을 전달했던 B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