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 등 유엔 58개 우려·권고 적극 이행해야"

조현기 기자 2023. 11. 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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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성명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58개 우려 및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3일 '대한민국의 자유권규약 이행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에서 29개의 쟁점 총 58개에 달하는 우려 및 권고사항을 우리나라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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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뉴스1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성명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58개 우려 및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3일 '대한민국의 자유권규약 이행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에서 29개의 쟁점 총 58개에 달하는 우려 및 권고사항을 우리나라에 제시했다.

최종견해에는 △기업의 인권실사 법제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 소수자 차별 금지 법률 및 정책 마련 △사형제 폐지 △군(軍)내 인권보호시스템 강화 △양심적 병역거부 다양화 △구금시설 내 과밀수용 해소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 관련한 인권영향평가 실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조사 및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는 "정부가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대한민국 자유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를 바란다"며 "인권위는 정부 및 시민사회와 협력해 자유권규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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