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시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및 확정일자 현황 등 설명 의무 강화

홍성완 기자 2023. 11. 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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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중개시 집주인의 세금 등과 관련한 체납 여부와 확정일자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 보증보험 등)를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이러한 내용들을 서류화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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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중개시 집주인의 세금 등과 관련한 체납 여부와 확정일자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서류화해 작성하고 서명해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서울의 한 빌라촌 전경 .ⓒ홍성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전세사기 예방 대책' 및 5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 보증보험 등)를 설명해야 한다. 

임대인의 체납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체납 세금을 매각 대금에서 제한 뒤 보증금을 변제하는데, 임차인은 이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확정일자 정보는 앞서 전입한 임차인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최우선변제금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가 공매 등 매각 절차에 들어갔을 때 다른 선순위 채권에 앞서 임차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지역별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규모와 변제금 액수가 다르다.

공인중개사는 이러한 내용들을 서류화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정부는 또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인중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즉, 임차 주택 현장을 안내한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소속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가 이런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누락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임대차 계약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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