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선거서 식사 제공받은 전주 주민 33명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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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2월 입후보 예정자가 개최한 지역 현안 청취 간담회에서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구민들은 18만∼46만 원씩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금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상한액 3천만 원)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확정되며 의견 제출 기간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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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33명에게 67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입후보 예정자가 개최한 지역 현안 청취 간담회에서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구민들은 18만∼46만 원씩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금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상한액 3천만 원)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확정되며 의견 제출 기간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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