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 정지에 재항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자 재항고와 즉시항고를 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임명되기 전에 있었던 해임 사유에 대해 두 사람이 관리 감독 의무 또는 선관주의 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자 재항고와 즉시항고를 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임명되기 전에 있었던 해임 사유에 대해 두 사람이 관리 감독 의무 또는 선관주의 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임명되기 전 발생한 MBC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임명된 후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방문진이 이에 대해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가 인정되며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이를 해태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방통위는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안형준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사장 후보자의 위법 행위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방치해 검증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안 사장은 과거 벤처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공짜 주식'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안 사장은 명의를 빌려준 건 맞지만 금전적으로 이득을 본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또 방문진 이사회 의결도 없이 피감독기관인 MBC 특별감사에 김 이사가 참관인으로 참여한 것이 한 명의 이사로서 의사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방문진 또는 MBC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의 경우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는 등 감사원법 및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대로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혔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청조, 나도 속을 정도'…33년 사기꾼 잡은 검사가 본 '기막힌 수법'
- '탕후루 비켜! 원조 길거리 음식이 왔다'…그런데 붕어빵 가격이 '왜 이래'
- '영원한 첫사랑 수지' 글로벌 대박 터진 드라마 '이두나!' 촬영지 기대하고 갔더니…
- 남현희, 경찰 조사 10시간 만에 종료…“피해자 입장 변함 없나” 묵묵부답
- '물릴까 봐 무서워 죽겠다' '빈대 공포' 확산…'토종 아닌 열대산, 박도 어려워'
- '전청조 '고환이식' 했다더라' 남현희 주장…실제로 수술 가능할까
- 뼈해장국 먹다 깜짝 놀란 백종원 “혹시 건물주세요?” 무슨 일이길래
- 천안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들, 라방서 담배 물고 '억울해' 하소연
- 밥 먹고 10시간 만에 '사망'…공포의 '볶음밥 증후군' 뭐길래?
- “방송연예과 여대생이면 룸살롱 뛰나”…동덕여대생들 가세연에 '울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