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한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 구속 기소
7일 인천지검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유명인이 연루된 이번 마약 사태에서 처음으로 기소된 인물이다.
지난 달 26일 경찰로부터 A씨를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해오다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열흘) 연장할 수 있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에게 배당됐다. 하지만 아직 첫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A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으로 이른바 ‘멤버십(회원제)’으로 운영되던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이선균 등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았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 간이 검사에서도 많은 양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나왔다.
그는 평소 알던 현직 의사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이선균과 지드래곤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선균에겐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선균은 앞선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이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투약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부인했다.
특히 지난 달 자신을 둘러싼 마약 의혹이 불거지자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 5천만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를 고소했다. 이선균은 그 외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인물 B씨도 공갈 혐의로 고소하며 A씨가 B씨와 짜고 자신을 협박했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A씨는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자신도 제 3자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나와 이 씨의의 사이를 의심한 인물에게 SNS를 통해 협박을 당했다”며 “협박한 인물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선균이 주장한 피해금 3억5000만원 가운데 5000만원은 자신이 받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이선균이 A씨를 고소한 공갈 사건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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