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홍익표 원내대표와 간담회...“여야 구분없이 중소기업 도와달라”
홍 대표에게 기업승계 규정 완화 요청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화평법·화관법 개선안도 건의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혜영 원내대변인 김경만 의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승계 활성화법의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화평법·화관법 합리적 개선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담합배제 등 중소기업 입법과제 4건이 논의됐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관련법 통과를 여야가 힘을 모아 서둘러 달라는 요청도 함께했다.
기업승계 활성화법과 관련해서는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을 지금보다 확대하고 증여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사업경력 30년이 넘는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회사 주식이 600억원이라면 60억원까지는 10%인 6억원을, 6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20%인 106억원 등 총 112억원을 세금으로 내고 이 세금을 5년에 나누어 1년에 18.6억원씩 낼 수 있게 되어 있다. 중기중앙회의 건의 내용은 이를 300억 원 까지는 10%인 30억원을, 300억원 초과분은 20%를 적용해 60억원 등 총 90억원을 세금으로 내고 이 세금을 20년간 나누어낼 수 있도록 해 매년 세금부담이 4.2억원으로 줄어들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은 오는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간 더 유예해달라는 내용이다. 50인 미만 중소기업들도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된 기업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화평법은 현재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은 0.1톤 이상일 경우 제조·수입하는 사업자가 화학물질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되어있다. 이때 유해성 정보 및 위해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해 물질당 3~4개월의 기간과 수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염색에 사용하는 염료 등 소량 다품종 화학물질 취급업종은 부담이 크다. 이를 일본, 중국, EU 처럼 연간 제조·수입량이 최소 1톤 이상일 경우에만 등록하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화관법의 경우도 유독물질 지정시 유해성과 취급량에 관계없이 1~2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획일적 관리기준이 적용돼 부담이 크므로 유해성·취급량 등에 따른 정기검사 및 검사 면제 대상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의 담합배제는 협동조합을 결성해 공동구매·판매, 기술개발 등을 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유연한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을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경제가 정말 어려운데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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