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홍익표 원내대표와 간담회...“여야 구분없이 중소기업 도와달라”

김동은 기자(bridge@mk.co.kr) 2023. 11. 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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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민주당 초청 간담회
홍 대표에게 기업승계 규정 완화 요청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화평법·화관법 개선안도 건의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 김경만 민주당 의원(왼쪽 4번째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혜영 원내대변인 김경만 의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승계 활성화법의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화평법·화관법 합리적 개선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담합배제 등 중소기업 입법과제 4건이 논의됐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관련법 통과를 여야가 힘을 모아 서둘러 달라는 요청도 함께했다.

기업승계 활성화법과 관련해서는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을 지금보다 확대하고 증여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사업경력 30년이 넘는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회사 주식이 600억원이라면 60억원까지는 10%인 6억원을, 6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20%인 106억원 등 총 112억원을 세금으로 내고 이 세금을 5년에 나누어 1년에 18.6억원씩 낼 수 있게 되어 있다. 중기중앙회의 건의 내용은 이를 300억 원 까지는 10%인 30억원을, 300억원 초과분은 20%를 적용해 60억원 등 총 90억원을 세금으로 내고 이 세금을 20년간 나누어낼 수 있도록 해 매년 세금부담이 4.2억원으로 줄어들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은 오는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간 더 유예해달라는 내용이다. 50인 미만 중소기업들도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된 기업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화평법은 현재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은 0.1톤 이상일 경우 제조·수입하는 사업자가 화학물질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되어있다. 이때 유해성 정보 및 위해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해 물질당 3~4개월의 기간과 수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염색에 사용하는 염료 등 소량 다품종 화학물질 취급업종은 부담이 크다. 이를 일본, 중국, EU 처럼 연간 제조·수입량이 최소 1톤 이상일 경우에만 등록하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화관법의 경우도 유독물질 지정시 유해성과 취급량에 관계없이 1~2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획일적 관리기준이 적용돼 부담이 크므로 유해성·취급량 등에 따른 정기검사 및 검사 면제 대상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의 담합배제는 협동조합을 결성해 공동구매·판매, 기술개발 등을 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유연한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을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경제가 정말 어려운데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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