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전문가에게 8천만원 수수…전 언론인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송치

장성희 기자 2023. 11. 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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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언론사 자회사 전 부사장 A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배임수재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언론사 간부로 근무하던 2017년과 2018년 방송에 출연하던 주식 전문가 B씨로부터 약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4월 마포경찰서에 현금을 건넸다는 내용의 진정을 넣었고 경찰이 8월 사무실 압수수색을 거쳐 지난달 23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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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 전경.ⓒ 뉴스1 ⓒ News1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언론사 자회사 전 부사장 A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배임수재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언론사 간부로 근무하던 2017년과 2018년 방송에 출연하던 주식 전문가 B씨로부터 약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4월 마포경찰서에 현금을 건넸다는 내용의 진정을 넣었고 경찰이 8월 사무실 압수수색을 거쳐 지난달 23일 구속했다. 이후 지난달 25일 A씨는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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