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술을 마셔?"…'10대 후배' 조폭이 술 마셔 폭행한 '20대 선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인 조폭 후배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폭행한 20대 조폭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새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술집 옥상에서 미성년자인 B군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미성년자인 조폭 후배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폭행한 20대 조폭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새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술집 옥상에서 미성년자인 B군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군에게 "미성년자 신분으로 술 마시지 말라고 했다. 왜 여기서 술을 먹고 있냐. 잘못했으니 혼나자"라며 나무 빗자루 등으로 B군의 허벅지 등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안양 지역 조직폭력배 소속으로, A씨는 후배에 대한 훈계 차원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진행된 1심 재판에서 A씨는 "B군에게 말로 훈계했을 뿐 폭행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가 폭행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폭행 사실을 진술했다. 맞은 부위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라며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살펴봤을 때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라며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매매 의혹' 최민환, 강남집 38억에 팔아…차익 '어마어마'
- 전 여친 때려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 20대男, 12년형 선고
- 코오롱, 3분기 영업손실 166억...적자전환
- 영동군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여성은 복부 자상
- 반도체 팹리스 파두, 3분기 매출 100억 영업손실 305억
- 삼성전자 노사, '2023·2024년 임협' 잠정합의…"약 10개월 만"
- [포토] '술타기'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노이즈 노이즈~"…수능 국어문제 "로제 '아파트' 생각나서 힘들었다"
- 수능 국어 링크 누르니 '尹 규탄집회' 무슨 일?…"오늘 구입한 도메인"
- 수수료 9.8%→2~7.8%로…배민 "업주와 상생 성장 앞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