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름·곶자왈 보호하면 내년부터 보상금

고성식 2023. 11. 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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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도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가 제주의 오름이나 곶자왈(숲) 등에서 생태계서비스 유지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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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조례안 입법 예고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생명의 보고 곶자왈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도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가 제주의 오름이나 곶자왈(숲) 등에서 생태계서비스 유지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행 당사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

보상 대상 사업 유형은 하천 환경정화, 숲 조성관리, 생태계 보전·관리 활동, 생태계 교란종 제거, 경관 숲 조성·관리, 나대지 녹화·관리, 습지 조성·관리, 관목 덤불 관리 등이다.

제주도가 사업 계획을 마련해 공고하면 주민이나 마을 단체에서 참여하는 방식이다.

도는 관련 내년도 예산으로 4억600만원을 편성했다.

조례안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계획 관리 수립, 사업 기간, 이행 점검, 추진협의회 설치, 지원센터 설치, 협력체제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도는 보상금 세부 기준, 단위 면적당 보상금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별도 규정을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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