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 의뢰인 딸 성추행' 로펌 대표 '집유 판결'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사건 의뢰인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로펌 대표변호사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모 로펌 대표변호사 A씨는 자신에게 형사사건 변호를 의뢰한 기업 오너의 딸 B씨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 무거운 형벌 선고돼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사건 의뢰인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로펌 대표변호사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 백수진)는 7일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벼워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모 로펌 대표변호사 A씨는 자신에게 형사사건 변호를 의뢰한 기업 오너의 딸 B씨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의뢰인이 구속되면서 자신에게 자금 관리를 맡겼는데, 유학을 중단하고 돌아온 B씨가 생활비와 아버지 가석방 문제를 두고 자신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악용한 것이다.
성추행은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자행됐다.
재판부는 지난 2일 판결에서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죄책이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매매 의혹' 최민환, 강남집 38억에 팔아…차익 '어마어마'
- 전 여친 때려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 20대男, 12년형 선고
- 코오롱, 3분기 영업손실 166억...적자전환
- 영동군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여성은 복부 자상
- 반도체 팹리스 파두, 3분기 매출 100억 영업손실 305억
- 삼성전자 노사, '2023·2024년 임협' 잠정합의…"약 10개월 만"
- [포토] '술타기'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노이즈 노이즈~"…수능 국어문제 "로제 '아파트' 생각나서 힘들었다"
- 수능 국어 링크 누르니 '尹 규탄집회' 무슨 일?…"오늘 구입한 도메인"
- 수수료 9.8%→2~7.8%로…배민 "업주와 상생 성장 앞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