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 의뢰인 딸 성추행' 로펌 대표 '집유 판결'에 항소

최기철 2023. 11. 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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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건 의뢰인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로펌 대표변호사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모 로펌 대표변호사 A씨는 자신에게 형사사건 변호를 의뢰한 기업 오너의 딸 B씨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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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중하고 피해자가 엄벌 원해"
"더 무거운 형벌 선고돼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사건 의뢰인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로펌 대표변호사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 백수진)는 7일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벼워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모 로펌 대표변호사 A씨는 자신에게 형사사건 변호를 의뢰한 기업 오너의 딸 B씨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의뢰인이 구속되면서 자신에게 자금 관리를 맡겼는데, 유학을 중단하고 돌아온 B씨가 생활비와 아버지 가석방 문제를 두고 자신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악용한 것이다.

성추행은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자행됐다.

재판부는 지난 2일 판결에서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죄책이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최기철 기자]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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