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용 서울시의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34명→17명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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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강동4)은 지난 2일 제321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노동이사제도가 중앙정부의 노동이사제도에 비해 운영대상, 위원 수, 자격요건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 중앙정부의 노동이사제도 운영기준을 반영해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에게 "노동이사제도 도입 당시 경영권 침해, 양대노총 자리 챙겨주기 등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라며 "서울시가 중앙정부보다 노동이사제를 과도하게 운용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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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 26명 중 17명(65.4%)이 민노총 소속
노동이사 적용기준 ‘정원 300명 이상’으로 높여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강동4)은 지난 2일 제321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노동이사제도가 중앙정부의 노동이사제도에 비해 운영대상, 위원 수, 자격요건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 중앙정부의 노동이사제도 운영기준을 반영해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에게 “노동이사제도 도입 당시 경영권 침해, 양대노총 자리 챙겨주기 등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라며 “서울시가 중앙정부보다 노동이사제를 과도하게 운용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이사 대상기관을 정원 500명 이상으로 하고, 위원 정수는 한 명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정원 100명 이상이면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정원이 100~299명 이상인 경우 노동이사를 2명 두도록 해 정부보다 노동이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장 의원은 6일 중앙정부의 노동이사제도 운영기준을 반영해 서울시 노동이사 운용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적용 기준을 ‘정원 300명 이상’으로 높이고, 1000명 이상일 때만 2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노동이사는 34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든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의 65%가 민주노총 출신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이사를 두고 있는 20개 기관 노동이사 26명 중 17명이 민주노총 출신이다. 한국노총 출신은 2명이고, 나머지 7명은 비노조 이거나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 출신이다.
장 의원은 “서울시 노동이사가 민주노총의 편향된 목소리만 과대 대표하고 있어 우려된다”라며 “교통공사 사례처럼 다양한 노동계의 목소리가 수렴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동이사제가 과도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조례안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개선안 마련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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