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인천, 국토부 ‘지정항공운송사업자’ 지정

권유정 기자 2023. 11. 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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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인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항공운송사업자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지정항공운송사업자란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항공사가 소속 운항승무원에 대해 자격인증 및 심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에어인천은 앞으로 모의비행장치 및 항공기 위촉심사관을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위촉받아 운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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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인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항공운송사업자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에어인천 항공기. /에어인천 제공

지정항공운송사업자란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항공사가 소속 운항승무원에 대해 자격인증 및 심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에어인천은 앞으로 모의비행장치 및 항공기 위촉심사관을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위촉받아 운용하게 된다. 위촉심사관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기장으로 비행시간, 임용 훈련, 국토부 심사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에어인천 관계자는 “자체 위촉심사관을 운용함으로써 회사의 표준운항절차를 사용해 훈련과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운항승무원들 역량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기적인 위촉심사관 회의를 통해 심사 중에 발생하는 조종사 오류를 발견하고, 비행교관들과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계획”이라며 “회사의 자체 훈련과 심사 기량도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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