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자녀학폭 비서관, 사표수리 전 의원면직 제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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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자녀 학폭 논란으로 사퇴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과 관련해 "경찰, 검찰, 감사원에 의원 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변인이 즉각 사표 제출을 해서 수리했다고 한 표현은 조금 틀렸다"며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 것이고 그 이후에 경찰, 검찰, 감사원에 김 전 비서관의 의원 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형사상의 프로세스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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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자녀 학폭 논란으로 사퇴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과 관련해 "경찰, 검찰, 감사원에 의원 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일 때는 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사직처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녀 학폭 의혹이 제기되자 당일 자진 사퇴했다. 당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 전 비서관은)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내부 징계를 피하기 위해 김 전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실장은 "대변인이 즉각 사표 제출을 해서 수리했다고 한 표현은 조금 틀렸다"며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 것이고 그 이후에 경찰, 검찰, 감사원에 김 전 비서관의 의원 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형사상의 프로세스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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