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양면코팅 종이컵에 ‘분리배출표시지정’ 승인
정부차원의 친환경 1회용품 사용 의무화 필요
아이큐브글로벌은 지난 1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수도권동부환경본부로부터 자사 생산제품인 수용성 양면코팅 종이컵에 대해 ‘분리배출표시 지정’ 승인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분리배출표시 지정’제도란 환경부가 2003년 1월 1일부터 국민들이 보다 쉽게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분리배출표시), 동법 시행령 제16조(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의 지정)에 의거해 법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다.
분리배출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품목으로는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인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류, 세제류, 의약품류, 화장품류 등의 용기·포장재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포장재(용기류, 받침접시류) 등이다.
이러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를 해야 한다.
아이큐브글로벌의 김덕일회장은 “이번 ‘분리배출표시 지정’ 승인을 계기로 세계적인 커피매장인 S사와 친환경 종이컵과 종이 빨대 등 납품을 협의하고 있는데 만약 성사된다면 중소기업제품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정부나 대기업들이 정말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환경부로부터 ‘분리배출표시 지정’ 승인을 받은 수용성 코팅 종이컵은 재활용을 위해 해리(종이컵을 물에 넣고 분리하는 작업) 할때 알카리수에 녹는 수용성 코팅제를 활용해 제품생산을 한다.
수용성 양면코팅 종이컵은 세계적인 인증기업 미국의 UL의 테스를 통해 97%까지 재활요이 가능함이 입증되었다. 국가공인 시헌검사 연구기관인 KOTITI 시험연구원으로부터 미세플라스틱 불검출(45㎛기준)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수용성 코팅제는 미국 FDA로부터 식품접촉용으로 안정성이 입증된다는 승인도 받았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회용 종이컵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알카리수에도 녹지않는 폴리에틸렌(PE)으로 코팅되어 있어 이름만 종이컵일 뿐 실상은 플라스틱 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종이컵은 플라스틱컵처럼 패트로 재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로 분류되어 소각하거나 매립되고 있다. 문제는 일종의 플라스틱 성분인 폴리에틸렌은 매립을 해도 썩지 않고 소각하면 미세플라스틱과 유해가스가 배출된다는 점이다.
기존 종이컵과 배달용 1회용 용기, 박스테이프, 이형지는 비닐류로 분류돼 기존 설비로는 해리가 되지 않고 소각 처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회장은 “현재 매장이든 가정에서든 사용하고 있는 종이컵은 재활용하는데 채산성이 전혀 없는 PE컵(플라스틱코팅 종이컵)이므로 정부가 회수하여 제지회사로 보내 화장지로 재활용하겠다는 계획 자체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큐브글로벌사는 물에 녹는 수용성 코팅제를 개발해 종이컵을 만들었다. 수용성 코팅제를 적용하면 물(알카리수)에 잘 풀어지기 때문에 종이류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이 가능하고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친환경제품에 대해 중소기업 제품이라 홀대하지 말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제품의 기술력과 성능을 검증하여 1회용 친환경제품 사용 의무화 등의 정책적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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