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남편 조폭’이라며 겁박”…수업 중 목졸린 초등교사의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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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와 관련해 교원단체가 사법부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A씨는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쯤 인천의 모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B 교사에게 욕설과 함께 목을 조르거나 팔을 강하게 끌어당혀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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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와 관련해 교원단체가 사법부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인천교사노조(노조)는 7일 인천지방법원 앞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부는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무를 방해한 학부모에게 엄벌을 내려 악성민원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으로 삼아달라"고 촉구했다. 학부모 A씨에 대한 엄벌 및 피해자 B 교사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탄원서 184장과 온라인 서명(1만159건) 결과지 또한 법원에 제출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벌인 일"이라면서 "교사들은 법적 보호장치나 권한 없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민원을 감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피해자 B 교사 또한 탄원서에서 "피해 회복이 아무것도 되지 않았지만, 반성없는 피의자를 보고 참을 수 없다"면서 "나는 살고 싶다. 사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A씨)은 재판 중에도 계속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전남편이 조직폭력배였고 실형을 살았다는 발언으로 겁박을 줬다"면서 "일부 아이들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증인이 되는 것을 거절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 인생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학교 구성원 모두를 고통받게 한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면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으로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A씨는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쯤 인천의 모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B 교사에게 욕설과 함께 목을 조르거나 팔을 강하게 끌어당혀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본인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분개, 일행 2명과 함께 학교로 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 교사가 수업중인 교실로 난입한 A씨는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교육청과 장관에게도 이야기하겠다"고 소리치거나 교실 학생 10여 명을 향해서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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