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심위, ‘분당보건소 현위치 신축 무효’ 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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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성광의료재단(분당 차병원)이 제기한 '분당보건소 현위치 신축 무효' 청구를 각하했다.
경기 성남시는 분당구보건소를 이전하지 않고 야탑동 현 위치에 신축한다는 '성남시 공문'을 무효로 해달라며 성광의료재단(분당 차병원)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분당구보건소 신축부지 변경 알림' 무효 확인 청구가 각하됐다는 통보를 전날 받았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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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성광의료재단(분당 차병원)이 제기한 ‘분당보건소 현위치 신축 무효’ 청구를 각하했다.
경기 성남시는 분당구보건소를 이전하지 않고 야탑동 현 위치에 신축한다는 ‘성남시 공문’을 무효로 해달라며 성광의료재단(분당 차병원)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분당구보건소 신축부지 변경 알림’ 무효 확인 청구가 각하됐다는 통보를 전날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따라서 성남시는 현 위치에 2029년까지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의 보건소 신축을 정상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분당구보건소는 2009년 5월 성남시와 차병원 그룹 간 협약에 따라 이전 신축이 추진됐다. 분당구보건소를 야탑동 621 일대 3만4718㎡ 부지로 이전해 지하 2층·지상 4층,총면적 1만2024㎡ 규모로 신축(2027년 완공 예정)하고, 이전 신축 비용은 차병원 측에서 일부 부담하는 대신 시는 분당구보건소 인근 차병원 부지(야탑동 350·351) 용적률을 200~250%에서 460%까지 상향해주고 현 분당구보건소 부지는 차병원 측에 매각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신상진 시장 취임 후 이전 신축을 재검토했고 결국 분당구보건소를 현 위치에 신축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이 올해 6월 5일 차병원 측에 전달됐고 차병원을 운영하는 성광의료재단이 이 공문의 효력을 무효로 해달라며 이번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현 부지는 광역버스를 포함한 45개 버스 노선이 운용 중이고, 지하철 수인분당선의 야탑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347m)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아 노약자·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이용하기에 교통이 편리하다.
시는 지난 9월 분당구보건소 신축 용역 예산 1억1500만원을 3차 추경안에 편성해 성남시의회에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시의회 파행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다.
신 시장은 “접근성이 좋은 현 부지에 보건소 신축을 통해 노후된 의료복지환경을 현대화하고, 사용 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성남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회는 조속히 보건소 신축 용역 예산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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