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권태선·김기중 해임 집행정지 인용에 재항고

김대기 기자(daekey1@mk.co.kr) 2023. 11. 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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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 처분 관련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 재항고와 즉시항고를 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권 이사장과 김 이사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해임 사유에 관해 신청인이 관리 감독 의무 또는 선관주의 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방통위 측은 “임명되기 전에 발생한 MBC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임명된 후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방문진이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인정된다”라며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이를 해태한 것은 관리 감독 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사장 후보자 위법 행위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방치해 검증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회 의결도 없이 피감독기관인 MBC 특별감사에 직접 개입하는 등 단순히 한 명의 이사로서 의사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선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방문진 또는 MBC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특히 권 이사장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는 등 감사원법과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 결정대로 해임 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방문진 설립 목적에 반하는 해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사를 해임함으로써 방문진 설립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KBS 이사 해임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다른 판단과 결정을 내린 적 있다”며 “권 이사장과 김 이사에 대한 법원 결정에 재항고,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 법원 판단을 다시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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