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유죄받은 유령법인 30개 해산 청구

박주영 기자 2023. 11. 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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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부산고등·지방검찰청 전경./뉴스1

부산지검 인권보호부(부장 유진승)는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된 30개 유령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을 관할 법원에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이 해산명령을 청구한 유령회사들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화금융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곳이다.

검찰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해 설립한 유령 회사가 대표자 처벌 이후에도 남아 있을 경우 법인 명의 계좌를 다시 개설,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악용할 수 있어 해산명령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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