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투자법' 제재양정기준 마련··· 행정처분 재심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의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처분을 위해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앞선 처분에 대해선 재심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벤처투자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 8월 이후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해 별도로 신청을 받아 재심의를 실시한다.
창업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 운용사는 제재양정기준을 참고해 기존에 부과된 경고,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감경·면제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시은 수습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의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처분을 위해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앞선 처분에 대해선 재심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10월 5일 발표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중기부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경중 △고의·과실 △시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창업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에 적용되는 '제재양정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벤처투자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 8월 이후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해 별도로 신청을 받아 재심의를 실시한다. 창업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 운용사는 제재양정기준을 참고해 기존에 부과된 경고,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감경·면제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를 희망하는 운용사는 11월 24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시은 수습 기자(isieun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기부,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최
- 중기부‧OECD, 중소기업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중기부, 'K-글로벌 클러스터 2023' 개최
- 삼성E&A, 3000억원 규모 카타르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
- [포토]'지스타 2024' 여신 강림
- [포토]'지스타 2024' 게임 속 캐릭터가 현실에
- DL, '디타워 돈의문' 투자 마무리… 9000억원에 매각
- [포토]'지스타 2024' 웹젠 테르비스 섹시 자객
- 현대차, 유엔세계식량계획(WFP)에 '아이오닉 5' 기증
- [지스타 2024] '왕좌의 게임'·'몬길' 넷마블 시연작, 연출 통한 몰입감 '수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