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술취해 운항한 선장 입건…면허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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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34분께 인천항 앞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인 0.03%를 초과한 0.091% 상태로 예부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항해상교통관제센터(인천항VTS)는 오전 6시 51분께 인천 남항을 출항해 항행 중인 예부선의 예인선 길이가 200m를 초과한 것으로 의심하고, 무전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라는 안내와 계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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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34분께 인천항 앞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인 0.03%를 초과한 0.091% 상태로 예부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해사안전법 상 면허취소에 1~2년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수치다.
인천항해상교통관제센터(인천항VTS)는 오전 6시 51분께 인천 남항을 출항해 항행 중인 예부선의 예인선 길이가 200m를 초과한 것으로 의심하고, 무전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라는 안내와 계도를 했다.
예인선은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이고 부선은 다른 선박에 의해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이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상 예인선이 다른 선박을 끌고 항행하는 경우에는 예인선의 선수로부터 피예인선의 선미까지 길이는 200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센터는 오전 7시 11분께 폐쇄회로(CC)TV로 A씨가 계속 운항 중인 것을 확인하고, 중부해경청 종합상황실에 현장 단속을 요청했다. 출동한 인천해양경찰서 121정은 오전 8시 34분께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가을철 성수기 집중 단속 기간을 맞아 음주운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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