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임산부·아기보험 신담보 3종 배타적사용권 획득

남정현 기자 2023. 11. 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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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가 간편고지 임신·출산 관련 담보 3종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담보는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수술비',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 '간편고지 태반조기박리 진단비' 3종으로 내년 2월1일까지 삼성화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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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삼성화재가 간편고지 임신·출산 관련 담보 3종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담보는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수술비',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 '간편고지 태반조기박리 진단비' 3종으로 내년 2월1일까지 삼성화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해당 특약들은 ▲업계 최초 임신출산질환 보장을 간편고지로 개발해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는 유병력 임산부들에게도 보다 넓은 보장 제공한 점 ▲개발, 산출 불가 영역으로 여겨졌던 간편고지형 임산부 위험률 산출 방법을 고안한 점 등으로 독창성과 진보성,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수술비'는 임신·출산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양막의 조기파열이나 조기진통으로 인해 수술을 받거나 분만 중 사고 또는 산후기 합병증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의 수술들을 보장한다.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은 임신 중 비정상 출혈이나 과다구토로 인해 입원하는 경우 등 임신, 출산 관련 질환으로 4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4일째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최대 120일 한도로 보장한다.

'간편고지 태반조기박리 진단비'는 태반조기박리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해 진단비를 지급한다. '태반조기박리'란 태아가 분만되고 난 후 태반이 분리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태아가 분만되기 전에 태반이 먼저 분리되는 경우를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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