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술을 마셔? 혼나자” 후배 폭행한 20대 조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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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인 같은 조직 후배를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폭행 사실과 맞은 부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라며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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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인 같은 조직 후배를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새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술집 옥상에서 B(10대)군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미성년자 신분으로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 술을 먹고 있냐. 잘못했으니 혼나자”라며 나무빗자루로 B군의 허벅지 등을 폭행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안양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폭력배로 드러났다.
법정에서 A씨는 후배에 대한 훈계 차원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폭행 사실과 맞은 부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라며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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